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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사학법 개정안도 6월 처리 검토”

등록 2011-05-25 20:09수정 2011-05-25 22:48

야 “반값등록금 빙자, 비리 정당화”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와 병행해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12월 정부가 제출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리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온존해 주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사학법 개정안이 일단 주요 처리법안에 포함됐다”며 “오는 6월1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6월 국회 처리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가 원하면 재단을 해산하되, 대학부채 탕감 등 해산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사립대 해산 때 잔여재산을 국고나 다른 사립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악해 사학비리를 정당화해주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빙자해 사학비리를 정당화해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주호 교육장관과 만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6월까지 당정협의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당정) 협의가 6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검토중이다. 교과부도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5조원 선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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