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6달 실업급여 제공
5달만에 한나라 입법 구체화
정부, 예산·형평성 이유 난색
5달만에 한나라 입법 구체화
정부, 예산·형평성 이유 난색
한나라당이 6일 각종 사회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술인보호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씨가 지난 1월 숨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논의해온 지 5달 만에 입법이 구체화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술인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에 예술인을 법률상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의제)해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재단이 공동분담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예술인 고용·산재보험료로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연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화부, 고용노동부 등은 예산 부족과 다른 일용직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6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을 내놓아야 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선 예술인에게만 그런 혜택을 줄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 체육인, 실업자 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한다”며 “입법이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을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산재보험료의 경우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6월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최고은 작가의 죽음 직후인 지난 2월 예술인복지법 우선처리에 합의했지만,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문방위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이 계류돼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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