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방북” 통보
북한이 지난 5월 말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쪽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17일 통보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금강산 현지 사무소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통고문을 보내왔다”며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투자업체들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와 관광업자들이 금강산 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쪽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재산 정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쪽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기간 중국 관광객을 위해 남쪽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쪽 사업자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수적으로 북-중 밀착에 대한 남쪽 사회의 우려를 활용해 금강산관광부터 풀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남북대화 채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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