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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청 입김따른 법안 일방처리 ‘제동’

등록 2011-06-27 21:23수정 2011-06-27 22:26

상임위 180일안 처리 의무화…무작정 지연 막아
예산안 필리버스터 허용시한 12월1일까지 한정
여야 국회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27일 ‘몸싸움 방지 방안’에 의견을 모은 출발점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주먹다짐이었다. 일단 여야 6인소위 차원의 합의지만 여야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이다.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사실상 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신, 사실상의 직권상정 폐지로 의안 처리가 무작정 지연되는 걸 방지하도록 ‘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 여야의 견해차로 상임위 심의가 늦어지는 법안에 대해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상정 180일 이내에, 법사위는 6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도(필리버스터)를 도입해 소수정파를 배려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종료된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 안의 토론은 보장하되, 토론 종료 직후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여야 어느 정당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적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얻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19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나,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고 국회 운영을 합리화하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여야는 서로 요구를 적절히 절충했다. 필리버스터제도 도입, 한국은행 총재·국가인권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 의원들의 국회의장석·상임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한 것은 한나라당이 강하게 제기해온 것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 허용시한을 12월1일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이뤄지고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여야 모두 6인 소위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여야 모두 추인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타협의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여야 동수로 소위를 만들어 합의안을 마련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12월2일까지 예산안 자동처리,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실시 등을 얻어낸 만큼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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