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대주자들 ‘TV토론회’ 29일 여의도 MBC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달 2일 전국위서 효력정지된 당헌개정안 재의결
친이계 일부의원 “여론조사없는 1인 1표제 의결해야”
친이계 일부의원 “여론조사없는 1인 1표제 의결해야”
한나라당은 29일 선거인단을 21만명으로 확대한 7·4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 일부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2일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이해봉 위원장의 ‘위임권 과잉 행사’로 효력이 정지된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전국위원회가 무산될 경우엔 4일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전당대회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7월2일 당헌 개정안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재의결하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전당대회를 향한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며 “전국위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의 투표 근거 규정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지만 ‘21만명의 선거인단 투표 70% + 여론조사 30%’라는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이명박계 구주류 일부 의원들은 “다시 소집되는 2일 전국위원회에선 당시 비대위가 결정한 ‘여론조사 없는 1인 1표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급 당헌 개정” 시비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까운 진영 의원은 “2일 전국위에선 (여론조사 없는 1인1표제인) 비대위안을 상정·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는 물론 전당대회 출마후보 전원이 경선이 진행중인 만큼 규칙 변경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승근 임인택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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