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개정안 찬반토론에서, 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수사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을 국회 법사위가 월권을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꿨다”며 반대표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유선호·정범구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은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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