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녹취록 입수 경위 안 밝혀
녹취록 입수 경위 안 밝혀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낮 12시까지 녹취록 입수 경위 등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전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한 의원이 아무 응답이 없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또,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대한 경찰의 현장 검증에 반대한 것에 대해 “국회의 제1야당 대표실이 도청당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건의 진상을) 나한테 밝히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쪽에서 밝히라”고 말했다.
이지은 임지선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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