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인 전국여성노조원과 청년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까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저소득 100만~120만명
보험료 차등 경감 추진”
보험료 차등 경감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4대보험에서 제외된 ‘저임금 노동자’ 100만~120만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절반까지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에선 정두언·김성식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일용직, 간병인까지 포함한 월 60시간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100만명에게 보험료를 소득별로 최대 절반까지 차등경감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9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도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최근 법인세 감세기조 철회를 주도했던 정 의원은 3일 “저임금의 기준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최대 100만명까지로, 사업장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재정에 부담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등록금보다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30%(2011년 월 117만원 선) 아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50~10%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126만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노동자의 부담분을 균등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경우 8천억여원, 김 의원은 7천억여원 정도의 재정소요를 추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13일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사회보험 지원 방침을 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쪽은 7천억원의 재정 부담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현재 1660만명 임금노동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458만5천명(27.6%), 4대보험 미가입자는 382만1천명(23%)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