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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추진

등록 2011-07-05 20:23수정 2011-07-05 22:28

결원 대체나 고령자 고용 등으로 한정
2015년까지 비정규직 50→30% 감축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고용하되 근로계약 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비정규직으로의 진입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와 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제시했다.

우선, 정규직 확대 대책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계절적 사업 △55살 이상의 고령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해,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또 파견노동자를 파견 금지 업종에서 일하게 하거나, 파견기간(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차별 시정 대책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1.3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0%에서 30%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현재 절반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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