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채용과 임금 수준 등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와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력차별금지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며 “취업에서 학력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잡고, 따라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8월 국회에 맞춰) 상임위별로 계류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철저히 점검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장애 사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자 모집·채용·임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모집·채용상 합리적 기준 이상의 학력 요구 금지 △국가자격 검정에서 학력 관련한 응시자격 제한·차별 금지 △학력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한 금지, 차등 지원 금지 △노동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의 차별피해 시정명령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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