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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저임금 ‘날치기’ 기초수급자는 ‘줄이고’…
후퇴하는 복지

등록 2011-07-13 10:38수정 2011-07-13 13:46

내년 최저임금 260원 오른 4580원, 사용자·공익위원 단독 처리…노동계 반발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3만5천명 줄인 158만명 책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파행 끝에 결정됐다. 노동계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도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속개해서 최저임금 26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이날 표결에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노동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다. 그러나 노동계 쪽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12일 저녁 8시에 열렸던 회의는 곧 정회되었고 노동자 대표들은 사용자 쪽의 강행 표결을 우려하며 복도 등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1시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 3명은 항의하고자 회의장에 같이 따라 들어섰으나 노동부 직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다. 이후 표결은 10분만에 통과되었고 마치 노동자 위원 3명이 참가해 기권표를 던진 것처럼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노동자 의원 3명의 표결 여부에 따라 과반 찬성이라는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밤에 기습으로 통과시키고 노동자 쪽도 참가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사용자와 공익 위원들은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를 해놓고 여론을 고려해 마치 노동자 대표도 참석한 것처럼 사실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상률이 계속 한자리에 머물렀다”며 두자리수 인상 등을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은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상황”이라고 맞서며 ‘동시 사퇴’라는 극한 대치를 빚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 “고물가 등 저임금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 160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57만명으로 책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까지로 완화되면서 추가로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빈곤층이 6만1000명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수급자 수를 줄여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늘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자 수를 줄이다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차상위계층 1만명 지원 등 증가분을 감안하면 수급자 감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권오성 기자 트위터 @5th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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