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어떻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있는 등 정치활동의 폭이 매우 넓다.
미국은 ‘유해한 정치활동의 저지에 관한 법률:해치법’(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 1939년 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간부로 활동하거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정치적 지위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등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것 등은 처음부터 허용했다. 1993년 개정된 해치법에서는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시민이기에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정치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했다. 즉,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치자금을 권유 또는 수령하는 행위, 공직후보에 입후보하는 것 등만 제한하되, 나머지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다 허용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말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을 직급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상급 공무원은 정당가입만 허용하고 있지만, 중급(국회의원 후보 출마만 규제) 및 하위직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을 다 허용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공무원은 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당선되더라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에는 경력 환산이 돼 승진 혜택까지 받는다. 뉴질랜드도 공무원이 정당의 간부직을 겸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김종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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