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선진국, 정당 가입·후원 허용 유럽선 공직선거 출마도 가능

등록 2011-07-25 21:02수정 2011-07-25 21:49

외국선 어떻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있는 등 정치활동의 폭이 매우 넓다.

미국은 ‘유해한 정치활동의 저지에 관한 법률:해치법’(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 1939년 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간부로 활동하거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정치적 지위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등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것 등은 처음부터 허용했다. 1993년 개정된 해치법에서는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시민이기에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정치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했다. 즉,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치자금을 권유 또는 수령하는 행위, 공직후보에 입후보하는 것 등만 제한하되, 나머지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다 허용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말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을 직급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상급 공무원은 정당가입만 허용하고 있지만, 중급(국회의원 후보 출마만 규제) 및 하위직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을 다 허용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공무원은 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당선되더라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에는 경력 환산이 돼 승진 혜택까지 받는다. 뉴질랜드도 공무원이 정당의 간부직을 겸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김종철 선임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