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논의 상황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은 진보정당의 ‘오랜 꿈’이지만 18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치활동 중 가장 수준이 낮은 정치후원금 허용 문제부터 요원하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31조2항을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본래 강기정·백원우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엔 교사·공무원의 후원금 허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제외됐다. 법인·단체의 자금 문제는 몇달 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을 강타한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비교적 합의가 쉬웠지만, 교사·공무원 후원금 허용 문제는 진보정당에 주로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권영길(민주노동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들은 일단 민주노총 후원금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법인·단체 후원을 풀어주는 것부터 하자는 쪽이었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교사·공무원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했다.
야권은 18대 국회에선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한나라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교사·공무원 후원금을 풀어줘봤자 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지만 최소한 교사·공무원의 후원금 기부가 불법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선관위를 통해서 후원금을 내되, 정당 또는 정치인을 특정해서 지정기탁금을 내는 식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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