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률 공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청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5일 “당이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에 정규직·비정규직 채용비율 공개를 베이스(기본)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채용률 공개는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거나 적게 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채용에 따라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려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채용률 공개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법상 기업의 영업비밀 규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특히 비상장 기업은 (고용 현황 등) 정보 공개 수준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채용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의미다.
현재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을 통해 비정규직 수치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비율(전체 직원의 2.3% 이상) 준수 의무는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 공개 의무는 없다.
경영계는 상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제도 도입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음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한 비정규직 대책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4대 보험 등에서 원청도 제한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원청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원청이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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