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비율 48%→60% 강화,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가
단계별 사업 3년내 마무리 ‘일몰제’ 도입…당정회의서 합의
단계별 사업 3년내 마무리 ‘일몰제’ 도입…당정회의서 합의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지정을 받으려면 지구 안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를 넘어야 가능해진다. 또 지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주민 공고공람 외 찬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를 꼭 거쳐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특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개발 방안’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09년 뉴타운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60%의 노후불량주택 비율 조건을 자치단체장의 재량껏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역에 상관없이 상향해 못박은 것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은 “재개발 지정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지정 조건을 노후주택 비율 60% 또는 3분의 2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장 사업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등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노후주택 비율 상향조정은 뉴타운 사업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인정하며 첫 단계부터 향후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조처다.
지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강제한 법조항은 없다. 다만 재개발 찬성론자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형식적 자리가 있곤 했다. 이를 통해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 설립 단계별로 각각 50%, 67%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정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각 단계를 3년 안에 마쳐야 한다. 즉 지정된 뒤로 추진위가, 추진위 설립 뒤 조합이 각각 3년 안에 설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방식이다. 당정은 단계별 진입 시한을 2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정부는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통합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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