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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금래, 이번엔 남의 집 담보로 대출?

등록 2011-09-15 12:00수정 2011-09-15 18:13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강재훈선임기자 khan@hani.co.kr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강재훈선임기자 khan@hani.co.kr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어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제기
“팔아버린 남의 집을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금래(59)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뿐만아니라 1983년 남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 명의의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를 매매한 뒤 8개월만에 남편 이름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으로만 매매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매매시 사고파는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시행(1995년 7월1일) 이전에도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금래 후보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후보자를 낙마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42)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1983년 4월 구입한 서울 당산동 아파트를 3개월 뒤인 7월 박아무개씨에게 팔았는데,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았다”며 “1984년 11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를 샀는데,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1983년 4월 당산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 그해 11월 신월동 연립주택에 전세로 옮겨 무주택자가 됐다가 1984년 11월 명일동 사원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박씨에게) 집을 팔 때 (우리가 받았던) 대출을 ‘낀(승계하는)’ 상태로 팔았다”면서 “그 이후 (근저당권이) 한 차례 자동 연장됐는데 (박씨 명의로) 다시 등기하는 데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근저당권을) 호의로 연장해준 걸로 얘기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1984년 4월7일에 해지요청으로 말소된 뒤 매수인 편의를 위해 연장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집을 가진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매매도 어렵고 불편하다. 대출금이 있더라도 매매 시 그만큼 집값을 깎아주고 근저당은 해소하는 게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설정할 때는 채무자가 박씨가 돼야 맞는데도 여전히 김 후보자 남편이 채무자로 돼 있다.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전에는 실소유자와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이 확인된 경우 은행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줄 수는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자칫하면 명의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동산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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