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부여 등에 25억 배분 계획
장병완 의원 “시행령 위반한 것”
장병완 의원 “시행령 위반한 것”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4대강 거점 지역에 축제를 신설하도록 하고, 해당 축제에 정부 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15일 “문화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 25억원을 편법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난 2월 문화부가 청와대에 4대강 홍보사업 계획을 보고한 이후 편법 예산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 내부자료와 공문 등을 보면, 문화부는 지난 2월10일 ‘강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4대강 보 등이 완공되는 9월 말~10월 초께 4대강 거점 지역인 경기 여주(한강), 충남 부여·공주(금강), 경북 안동(낙동강), 전남 나주·영암(영산강)에 각 10억원씩 4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강가의 가을축제’를 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5월엔 부산 북구(낙동강)를 추가해 모두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재정부가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각 자치단체에 5억원씩 모두 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각 지역의 공연이나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축제 등 공연예술을 지원하려면, 지원 2년 전에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모를 거치지도 않은 이번 문화부의 예산 지원은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나 ‘긴급한 소요’를 들고 있는데, 4대강 거점 축제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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