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기호도 9번 이후
선거사무소도 둘 수 없어
선거사무소도 둘 수 없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2287명+492명, 박원순 무소속 후보는 492명.”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정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원의 차이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6일 “모든 후보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원은 492명인데,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의 운동원에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방의원, 당직자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개개인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정당 공천 후보자는 선거연락소 25개와 별도로 정당 선거사무소 48개를 추가로 둘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다. 선거사무소마다 걸 수 있는 4개의 간판, 현수막 등도 무소속 후보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다.
박원순 후보는 선거 기호에서도 9번 이후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법에 어긋난다.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은 정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규정해놓았는데, 무소속은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해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조용기 목사 일가 비판 이유…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해고
■ 일본 성매매갔다가 빚 떠안고 몰카 찍히고
■ 부산국제영화제도 인정한 ‘단돈’ 7천만원짜리 3D 영화
■ 허용 운동원수 2779명 대 492명…무소속은 서러워
■ 애플 힘잃고…페이지·저커버그·베조스 ‘제2의 잡스’ 경쟁
■ 일본 성매매갔다가 빚 떠안고 몰카 찍히고
■ 부산국제영화제도 인정한 ‘단돈’ 7천만원짜리 3D 영화
■ 허용 운동원수 2779명 대 492명…무소속은 서러워
■ 애플 힘잃고…페이지·저커버그·베조스 ‘제2의 잡스’ 경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