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범죄 수사 개선안 협의”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미군범죄 초동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내부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소파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이번주 안에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과 함께 내부 회의를 열어 우리 수사 당국의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달 중 소파 합동위를 개최해 미국 쪽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내부 회의에선 미군범죄 초동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실제 경찰과 검찰 등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1년 2차 개정된 소파는 살인과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기소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 주한미군이 살인이나 강간 혐의로 현장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될 경우에만 미군 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벌어진 동두천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미군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12일 만에야 기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그동안 경찰은 미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다시 미군 부대로 돌려보내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초동수사 단계로 전면적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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