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해고노동자 노조출입 막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고용노동부 지도조차 무시한 채 해고효력을 다투는 사내하청 비정규 해고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 마찰을 빚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해고노동자 30여명은 12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가량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 집회를 벌였다. 집회 도중 3명은 직접 공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회사 관리자들이 겹겹이 가로막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이웅화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 7일 현대차 울산공장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비정규직지회 해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도했는데도 회사쪽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13일 이후에도 계속 날마다 출근투쟁과 함께 공장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울산고용노동지청을 항의 방문해 현대차의 사내출입 차단과 관련해 현장지도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해고된 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해고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쪽은 지난 10일에도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의 공장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이웅화 비대위원장 등 비정규 노동자 7명을 강제 연행했다가 11일 저녁 8시께에야 풀어줬다. 경찰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법집회를 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해 연행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비정규 해고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지도공문에 따라 정당한 출입절차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노사간 문제에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의로 개입해 해고 노동자들만 강제 연행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대차 회사쪽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조의 1공장 점거파업으로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은 것을 비롯해 생산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울산/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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