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토론’ 반대 쪽 전문가로 나온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일어선 이 왼쪽)과 송기호 변호사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토론회 도중 발언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퇴장하고 있다. 찬성 쪽 전문가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맨왼쪽)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반대쪽 전문가들 “약속과 달리 발언시간 제한” 퇴장
여야 합의로 추진된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국회 ‘끝장토론’이 2시간여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이날 토론에는 찬성 쪽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에프티에이 교섭대표, 이재형 고려대 법대 교수, 반대쪽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참석해 한미 에프티에이의 양국내 법적 효력,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쟁점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이행법은 조약의 지위를 한미 에프티에이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에 맞게 미 국내법을 고치지 않는 한 누구도 미국 법원에 한미 에프티에이 위반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교수는 “미국은 의회의 차후 입법에 의해 에프티에이 협정이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 미국 국내법이 한미 에프티에이를 무효화하지 않고, 국제조약도 별도로 존재하기에 미국은 완전히 에프티에이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태인 원장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한 ‘미국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취지도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미국에선 자국을 살리는 마지막 돌파구”라며 “일시적 위기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영섭 교섭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한미동맹관계를 향상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대단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10개 가운데 9개는 참여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장토론’은 오전 토론으로 끝났다. 정태인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는 오후 토론이 속개한 지 10여 분만에 “여야 합의가 없는 토론 종결은 없다는 조건 아래 참석했는데,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될 수밖에 없어 퇴장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진술인의 발언이 3~5분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찬반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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