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92년 10월27일생은 투표권 있을까?

등록 2011-10-25 20:24

선관위 ‘만19살 인정’ 논란
“1948년 선거 때부터 적용”
전문가들 “행정실수” 지적
1992년 10월26일에 태어난 사람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만 19살이 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같은 해 10월27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행 법률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선거일 기준 만 19살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992년 10월27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19살에 단 하루가 모자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992년 10월27일 출생자도 만 19살이라고 판단해 10·26 재·보궐선거에 투표권을 주기로 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은 ‘사람은 19살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라고 성년이 되는 연령과 연령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1992년 10월26일 출생자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2011년 10월26일에 만 19살이 돼 선거권이 생기지만, 같은 해 10월27일 출생자는 선거 당일 만 19살이 아니라 만 18살이어서 선거권이 없는 게 맞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선거 연령 산정 방식은 1948년 입법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의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종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1992년 10월27일 출생자는 선거 당일 만 19살이 되기에는 하루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초의) 행정 실수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