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19살 인정’ 논란
“1948년 선거 때부터 적용”
전문가들 “행정실수” 지적
“1948년 선거 때부터 적용”
전문가들 “행정실수” 지적
1992년 10월26일에 태어난 사람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만 19살이 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같은 해 10월27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행 법률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선거일 기준 만 19살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992년 10월27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19살에 단 하루가 모자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1992년 10월27일 출생자도 만 19살이라고 판단해 10·26 재·보궐선거에 투표권을 주기로 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은 ‘사람은 19살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라고 성년이 되는 연령과 연령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1992년 10월26일 출생자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2011년 10월26일에 만 19살이 돼 선거권이 생기지만, 같은 해 10월27일 출생자는 선거 당일 만 19살이 아니라 만 18살이어서 선거권이 없는 게 맞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선거 연령 산정 방식은 1948년 입법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의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종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1992년 10월27일 출생자는 선거 당일 만 19살이 되기에는 하루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초의) 행정 실수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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