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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일제 피해보상, 계류중인 ‘생활지원법’ 처리

등록 2005-01-20 18:41수정 2005-01-20 18:41

당정,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착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20일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을 활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추진하기로 국무총리실과 교통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소요 재정 등을 추산하려면 피해보상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제시한 피해자 규모가 2만5000여명이고 희생자와 유족 1인당 지급되는 일시금 5000만원 및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를 감안하면 대략 2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정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맡는 게 원칙”이라며 “보상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앞서 한-일 협정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제출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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