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받았지만 청탁안해” 진술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검사로 재직할 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도와주고 이 변호사한테서 명품 핸드백과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아무개(36)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9~12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최아무개(49)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뒤 539만원짜리 샤넬 핸드백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5~12월 최 변호사한테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임경섭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5일 체포된 이씨는 이날 이틀째 검찰 조사에서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법무법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사로 재직할 때 최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11월 창원지검 검사에게 최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같은 해 11월30일과 12월6일에 최 변호사에게 샤넬 핸드백 구입비 540만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씨가 최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최 변호사의 형사처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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