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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6달째 표류 ‘조용환 선출안’ 31일 통과되나

등록 2011-12-30 21:23수정 2011-12-31 01:57

여 “야당과 본회의 처리 합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만, 여당 내 대세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선출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10시 예산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를 반대하던 당내 강경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다.

한 주요 당직자는 “이제 처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깔끔하게 (안건을) 처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통과 당론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자유표결 원칙을 강조해, 부결을 주도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선출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묻는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한 뒤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추궁이 이어지자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조 후보자의 사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선출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지 6개월, 본회의로 넘어간 지 110일 이상 표류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시간이 꽤 지났고, 천안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돈 교수도 당 비상대책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수이지만 의원들끼리 이젠 처리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은 부결할 경우 돌아올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막 출범한 상태에서 ‘냉전 수구세력’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7월8일 이후)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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