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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기부재단 이달말 선보일듯

등록 2012-01-03 21:14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안철수연구소에서 사회 공헌 활동계획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안철수연구소에서 사회 공헌 활동계획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현행법상 세금 1천억 달할수도
온전히 기부목적 사용방안 고민
지인 “측근·친인척 참여 안할것”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372만주) 절반을 출연해 만들어질 ‘기부재단’의 그림이 애초 계획보다 늦춰진 1월 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재단 이사진에는 안 원장을 비롯한 거액 기부자나 안 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은 오는 8일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채용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기부재단 구상도 최종 마무리한 뒤 국내에 돌아와 발표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의 재단 설립 업무를 준비해온 강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는 3일 “이달 말쯤 기부재단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방식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안과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식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 쪽 여러 인사의 말을 종합하면, 재단 검토 작업이 늦춰진 이유는 기부한 재산이 온전히 기부 목적에 사용되는 방안을 찾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재벌가 등이 만든 공익재단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이런 제도들이 기부금을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란 목적에 온전히 쓰게 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이 지난해 11월 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의 시세로 치면 기부 총액은 약 1500억원이다. 상속·증여세법(48조)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기업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익법인 설립 당시 주식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만 1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성실공익법인’ 제도(주식의 1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이용하더라도 세금이 300억원 가량이다. 성실공익법인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설립 후 2년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다. 재단 설립에 관여해온 안철수연구소 쪽 고위인사는 “‘2년간 공익목적 사용’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단 설립과 동시에 바로 성실공익법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과 함께 기부에 참여할 뜻을 밝힌 한 인사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뜰 때 무주택자였고 다른 재벌가들도 무슨무슨 재단을 만들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탓에 이를 막겠다고 만든 여러 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초 취지와 달리 기부재단 출범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안 원장이나 우리는 재단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단이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도록 사회적 감독 장치가 마련된다면 누구처럼 측근이나 친인척으로 이사진을 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마음껏 재능을 키워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고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안 원장의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요인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 쪽 한 인사는 “안 원장이 정치권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고민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무 담당 쪽에서 만약 있을지 모르는 ‘신상 털기’식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보협 김외현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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