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시민경선 참여, 군인복무규율 위반 소지”
경기 용인에 위치한 3군사령부가 소속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에게 여·야 정당에서 실시하는 시민참여 경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5일 “최근 ‘군인의 정당 내 경선 참여’라는 제목의 법규교육 공문이 예하부대에 뿌려졌다”며 “정당 내 경선에 시민자격으로 참여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공문을 보면, 군사령부는 “정당 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문은 그 근거로 △군인은 당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정당 대표자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 당직자 선출은 정당의 목적인 정권 획득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다 △특정 정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공문은 △군인의 정치적 자유도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등 반론도 소개했으며, “정당 내 경선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로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3군사령부 한 관계자는 “공문을 보면 실제 내용은 군인의 정당 내 시민경선 참여를 두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알아서 참여하지 말라’는 엄포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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