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정부에 종속돼선 안돼
9~10일 중국 선양서 실무접촉”
9~10일 중국 선양서 실무접촉”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정부의 불허 방침과 관계없이 오는 9∼10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원회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의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7일 낮 기자들과의 만나 “정부의 불허 방침과 관계없이 오는 9~10일 중국 선양에서 예정대로 6·15북측위와 만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남측위의 참석자는 집행위원장단 4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위의 참석자들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 교류가 정부 대화에 종속돼서는 안 되고 과거 민간 교류를 통해 당국간 교류가 재개된 경험도 있다”며 “당국간 접촉 이전에 민간 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위 인사들이 통일부에서의 접촉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위 인사와 만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6·15남측위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이번 실무접촉이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민간 교류에 앞서 당국간 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6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통해 6·15남측위에 전달했고, 6·15남측위의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지난달 27일 6·15공동기념행사 논의 등을 위해 2월 초 중국 선양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측위는 9∼10일 선양에서 만나자고 답변해 이번 실무접촉이 합의됐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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