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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예금 보상법 논란

등록 2012-02-09 22:40

국회 정무위, 특별조치법 가결
정부 “도덕적 해이 불러”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금융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천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정도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된다.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덕적 해이,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예보기금 설치운영의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일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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