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방송사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 제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른바 ‘방송사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법안이 있었다면 방송장악 논란을 낳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 등의 임명은 불가능했다.
남 의원은 16일 관련법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하고, 당 차원의 쇄신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대로라면 △정당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기관·공기업·공공기관 임원 퇴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영성을 띤 방송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한 대상을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의 규정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원으로 해뒀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현 정권은 물론 과거의 정권들에서 공영방송 및 보도채널의 편파방송시비, 파업과 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에 기인하며, 방송통신에 막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측근 인사로 인해 국민이 정권과 방송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방송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법률을 통해 틀을 정해두지 않으면 파업, 낙하산 인사 시비 역시 계속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을 통해 관련 내용이 비대위에서 논의되었고, 여러 비대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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