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집유
“불법혐의 후보 배제해야”
혁신과 통합, 공천혁신 요구
“불법혐의 후보 배제해야”
혁신과 통합, 공천혁신 요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 지사 등으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은 20일 성명을 내어 “민주통합당은 불법·비리 혐의를 가진 후보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감한 공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부에선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옛 민주당과 합당한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은 성명에서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공천에서 도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한정해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당초 결정에 이의를 단 것이다. 혁신과 통합의 요구를 따를 경우 ‘청목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규식 의원과 교비 횡령 혐의로 수감된 강성종 의원, 임 총장 등이 공천심사 ‘제척’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 안에는 임 총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다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 총장의 공천신청 자진철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당직자는 “상임대표단도 공천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며 “임 총장이 억울해도 이번에는 물러서고 법원의 무죄 판결 뒤 다음 재·보선에 나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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