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19대 국회부터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한국은행법, 금융위법, 공정거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각각 처리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들 직위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현재 57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 해당 후보자들을 한 차례 검증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국회는 또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조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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