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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개인 인격권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등록 2005-07-22 19:59수정 2005-07-22 23:21

“불법도청 공개 금지는 마땅”- “사안 중대…전면 허용을”
서울남부지법의 21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에서도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나운서의 육성이나 자막 등을 통해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21일 밤 9시 뉴스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데 그쳤다.

 김종훈 변호사는 “법원이 방송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삼성 쪽의 신청을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불법도청 테이프라는 점을 언론사가 인정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불법도청은 물론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가처분신청을 한 홍석현·이학수씨의 인격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범석 변호사는 “보도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대화녹음을 금지한 법의 취지상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불법도청을 이용한 언론보도를 정당화시켜줄 근거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 보도를 폭넓게 허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법의 한 판사는 “사안의 공익성 또는 중대성을 따져볼 때, 일단 방송을 전면 허용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전검열을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테이프의 내용으로 정치인·기업인의 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 ‘공익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하창우 공보이사도 “이 사안은 ‘국가·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장하려는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테이프에 나오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수사하면 대화자의 실명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언론의 보도는 정당행위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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