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새누리당 경주 공천자로 확정된 손동진(56) 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한테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지역 기자 ㅇ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ㅇ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경주지역의 또다른 일간지 기자 6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ㅇ씨한테 돈을 받은 기자들이 차례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ㅇ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손 전 총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뒤, 손 전 총장이 선거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 6명에게 한번에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ㅇ씨 등에게 돈을 준 손 전 총장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235조)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내용을 잘 몰라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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