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홍세화 당대표(오른쪽)와 박은지 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선거 운동 제한을 의미하는 쇠창살을 부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79조 1항과 101조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홍세화 당대표(오른쪽)와 박은지 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선거 운동 제한을 의미하는 쇠창살을 부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79조 1항과 101조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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