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출신 비서관이 돈 전달 제보받아
임태희·권재진 수사 필요성 주장…국세청은 부인
임태희·권재진 수사 필요성 주장…국세청은 부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엠비·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연일 이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 조달에 당시 국세청장과 국세청에서 파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원회 집회에서 “당시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을 전한 사람이 국세청에서 파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기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오늘 아침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돈이 어떤 경로로 조달됐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시도가 심상치 않다”며 “당시 청와대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민정수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열린 행정안전부 징계위에 장 전 주무관과 진경락 과장이 모두 진술서를 냈는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비 출처는 국세청과 청와대가 다 개입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박근혜 위원장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28일 장 전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지금 검찰이 장 전 주무관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장 전 주무관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검찰 수사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변호사 비용 조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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