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선관위, 과 학생회장·조교 등 3명 검찰에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같은 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4·11 총선의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부경대 ㅇ과 학생회장 ㄱ씨와 학과 사무실로 보내온 투표용지를 훼손한 학과 조교 ㄴ·ㄷ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학교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같은 과 학생 50명의 이름과 사인을 임의로 적어 부재자신고를 했으며, ㄴ·ㄷ씨는 선관위가 학교로 보낸 부재자투표용지 50장 가운데 40여장을 파쇄했다. 파쇄되지 않은 10여장은 해당 학생들이 찾아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명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회장 ㄱ씨의 부재자투표 신청 사실은 그가 지난 9일 오후 4시52분께 과 학생들한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부경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왔는데 학교 사무실에서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부득이 이번 총선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남구선관위는 5~6일 부경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했다.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학생이 2000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구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일 이전에 후보자의 홍보물과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물을 보냈다. ㄱ과 학생회장은 우편물을 받을 곳을 학과 사무실로 신고했다. 하지만 ㄴ·ㄷ씨는 봉투에 든 투표용지를 없애버렸다. 이 때문에 학과 학생 40여명은 투표일에 투표장을 찾았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을 좀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부재자신고와 관련해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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