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낸 박사학위 논문(왼쪽)과 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아무개씨가 2007년에 낸 논문(오른쪽). 단어와 문장 구조 및 순서뿐 아니라, ‘주면부’(주변부)라는 오타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유재중 새누리 의원도 박사논문 표절 의혹
4·11 총선에서 재선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부산 수영)의 박사학위 논문에선 다른 논문의 단락을 통째로 옮겨 쓴 흔적이 곳곳에 나타났다. 문장 오류나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껴 쓴 ‘복사기’ 수준의 표절도 있었다.
유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에 심사를 통과한 부산대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지방분권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2010년 8월) 196쪽을 보면 ‘합병의 효과’를 설명하는 두 단락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아무개씨가 2007년 2월 <법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동향에 관한 소고’에 등장하는 두 단락(206~207쪽)과 문장, 어휘가 통째로 똑같다. 본문에서 ‘주변부’의 오타인 ‘주면부’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쓴 것을 보면, 해당 내용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긁어다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해당 부분에 사용된 각주 4개의 내용도 토씨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바로 앞인 195쪽의 ‘시정촌 합병절차’라는 단락도 김 연구위원의 같은 논문 206쪽과 동일하다. 이 부분도 “합병을 가결을 거쳐…”라며 목적어가 반복된 문장 오류까지 같은 것으로 보아, 전체 단락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185~189쪽에 나오는 ‘도주제 논의의 배경’도 김씨 논문 196~200쪽 내용이다. 여기서도 “1999년에 3월에는…”이라며 조사를 반복한 문장 오류가 그대로 옮겨졌다. 단, 이 부분에서 유 의원은 단락 제목에 각주를 달아 김씨의 논문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한 64~65쪽, 136~137쪽, 146~148쪽, 169~173쪽, 201~203쪽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134~135쪽 ‘지방분권론의 기본적 이해’라는 단락은 각주에 나온 김아무개씨의 논문 표현을 약간만 수정해 옮겨 왔다. 김씨의 논문에 나오는 해당 부분에 8개의 각주가 붙어 출처를 명기하고 있는 데 반해, 유 의원은 김씨의 논문만 언급할 뿐 ‘재인용’ 출처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유 의원의 이런 행위는 사실상 ‘짜깁기’로, 다른 논문 등 출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이른바 ‘패러프레이즈’ 규범을 어긴 표절 행위다. 학계에서 널리 참고되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2010년 개정)은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표절 논란 끝에 탈당했으며, 신경림 당선자(비례대표)의 학회지 논문과 염동열 당선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 분회, 국민대 동아리 ‘세상바로보기’ 등 국민대 강사와 학생들은 26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문 당선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 “정세균 표절 규명부터”
새누리당은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맞섰다.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경희대 쪽이 (정세균 고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히라’는 논평을 냈다”며 “민주통합당은 정세균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부터 규명해,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 당선자를 출당시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외현 이재훈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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