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 “총선관리 잘했다”
대법관 끝나도 직 유지 이례적
대법관 끝나도 직 유지 이례적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 7월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지명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능환 위원장은 7월 이후 대법관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맡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김능환 위원장의 사직서를 돌려주며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 관리업무를 잘했고 연말 대통령 선거 관리업무도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능환 위원장은 4·11 선거 다음날 “연말 대선을 관리할 차기 위원장이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맡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김능환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만료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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