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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파이시티 시설변경 근거는 원세훈 국정원장 작품

등록 2012-05-01 20:29수정 2012-05-01 23:04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파문
파이시티 시설변경 근거 된 ‘물류계획’
책임자는 원세훈 국정원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을 허용한 근거가 됐던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작성·수립을 이끌었던 이는 2005년 당시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현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세훈 당시 1부시장은 물류기본계획의 담당 부서인 서울시 교통국을 관할하고 있었다.

1일 서울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도시물류기본계획을 결재한 것은 2005년 9월26일로, 서울시가 파이시티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기 두달 전이었다.

터미널에 “상류시설(판매시설 등) 등 허용 검토”라는 정비 방향이 담긴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서울시 교통국이 작성했으며, 당시 교통국장은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었다.

2005년 당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행정1부시장 소관 업무였다”고 말했다.

파이시티에 터미널보다 훨씬 큰 대규모 점포를 허용하는 안에 서울시 일부 부서가 ‘특혜 논란’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자, 이명박 시장은 2005년 9월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도시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물류기본계획을 근거로, 도계위에다 ‘파이시티에 점포·창고 등을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장석효 행정2부시장(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계위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터미널 연면적의 4배나 되는 대형 점포를 허용하는 안건인데도, 이를 ‘세부시설 변경’으로 규정해 ‘자문 안건’으로 올리며 논의를 이끌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서울의 서부·동부·남부 세 곳의 화물터미널을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화물터미널이 권역별 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고, 해당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시설의 개발을 허용·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도시물류계획 등을 원 1부시장이 주도했다는 지적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 국장, 실장을 거쳐서 당시 부시장인 원세훈 원장한테 올라온 것으로, 원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서울시 전체 물류계획은 당연히 시에서 세워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연결하는 건 크나큰 비약”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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