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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문수 도지사직 유지’ 헌법재판소 가면? “판례상 사퇴하는 게 맞다”

등록 2012-05-08 10:44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
헌법 교수들 ‘한목소리’
“선거 공정성 훼손한다”
2006년 군수관련 헌소
헌재 “사퇴 합리” 결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도지사직 사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맞서 김 지사는 사퇴 불가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정우  선임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정우 선임기자

■ 김 지사 사퇴 불가 왜? 지난달 23일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직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도지사는 직을 물러나라는 것은 헌법 소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일 90일 전 지사직 사퇴규정(53조1항)과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시 지사직 사퇴 규정(62조의 2)은 국회의원과 비교해 도지사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이며 과도한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보궐선거 비용이 276억∼460억원으로, 사퇴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겠다고 한다”며 사퇴 불가 이유를 말했다.

■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재는 기초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시 공직사퇴의 위헌성을 다룬 바 있다. 지난 2006년 장아무개 장수군수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게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 구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 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에게 공직사퇴 시한을 둔 데 대해 “국회의원직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밝혔다

■ 전문가들 반응은? 헌재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강조했지만 평등권 침해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헌법)는 “판례상 김 지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앞으로 공무원이 총선과 대선에 도전했다가 돌아오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게 평등한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 취지에 맞는다”고 말한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헌법)는 “판례상 대선 출마시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평등권 보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쪽이어야지, 도지사의 차별을 없애라는 것은 헌재 결정에 담긴 선거공정성 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체장의 관할 구역 공직선거 출마와는 다르다”며 “종전 헌재 결정을 원용해 위헌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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