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김영식(58·사시 15회), 정대훈(52·사시 18회)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노 대통령은 30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두루 의견을 구해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유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1997년과 199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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