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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서버 압수’ 논란, 2009년 전교조 수사 판례보니 “영장 따른 서버 반출 문제없지만
열람때 변호인 등 참여 보장해야”

등록 2012-05-25 21:28

통합진보당이 당의 서버를 통째로 압수해간 검찰의 조처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서버 압수 사례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9년 7월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사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다른 자료와 함께 서버 9대도 가져갔다. 전교조 쪽은 “서버를 복제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서버를 모두 압수해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경찰과 검찰은 “영장에 ‘불가피한 경우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적시된 만큼 원본(서버) 압수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전교조 쪽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서버)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버 외부 반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버 복제나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 입회를 보장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서버 파일 전체를 일단 복제하고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요지를 종합하면, 검찰이 서버 복제나 열람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원이 압수를 허락한 자료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판례에 비춰보면,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의 경우에도 검찰이 서버 복제본을 열람할 때 통합진보당의 입회를 보장하고,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삼가야만 위법성 시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5일 “그런 판례를 참고해서 부적법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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