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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등록 2012-06-12 20:39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 법에 신설조항을 만들어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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