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특례법 발의…가족 불법수익 소명 요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1900여억원의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으로 약칭한 이 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 재산에 대해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국민 정의감과 법 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추징당했으나 1672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시효 만료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태우씨는 숨겨준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최근에는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스스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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