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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디도스 수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최구식에 흘렸다

등록 2012-06-21 19:53수정 2012-06-21 22:06

특검, 김효재 전 수석 불구속기소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최구식(52)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고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과 김성준(45)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아무개(43)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2~3시께 최동해 청와대 치안비서관한테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현민 등 4명 체포, 조사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를 포함해 같은 날 최 전 의원과 무려 12차례 통화를 하면서 최 전 의원 비서들의 진술 태도 등 세부적인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행정요원도 같은 날 최 전 의원의 보좌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태경(30)씨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줬다. 김씨는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인물이다.

또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대비를 소홀히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보안 담당 고아무개(50) 사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디도스 공격을 받은 뒤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김아무개(45) 엘지유플러스 직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의원이나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이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들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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