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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보당, 집단주소 당원 선거권 일부 제한

등록 2012-06-24 19:45수정 2012-06-24 21:41

“소명안된 당원은 당대표·최고위원 투표만 가능”
경기도당 선관위 “유령당원 의혹은 과장” 반박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개정된 당규는 거주지와 급여를 받는 직장, 학교 외에는 당적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허용되는 주소지 외에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입력해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당원들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외에 지역별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진보당 당규는 거주지와 급여를 받는 직장, 학생의 경우 학교 주소 이외에는 당적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수십명의 당원이 같은 주소지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며 제기된 의혹(<한겨레> 23일치 5면)과 관련해 “해당 당원들이 유령당원이라는 의혹은 과장과 허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당 선관위는 “동일 주소지 당원은 (신분이 확실해) 유령당원이 아니며, 최근 제정된 당규에 따라 지역조직 구성 뒤 정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성은 전 성남지역위원장도 “송 후보가 지목한 중국음식점 2층에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 있으며, 세입자 지원 활동 과정에서 입당한 당원이 이곳에 주소지를 둔 것”이라며 “해당 당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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