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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두언·박주선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둘다 통과 가능성 커

등록 2012-07-08 20:17수정 2012-07-08 21:35

새누리·민주당 모두 “원칙대로”
검찰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는 현역 의원이 둘로 늘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방탄막’을 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44조)은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 체포동의 대상에 올랐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의원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저는 법률적 검토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선 “체포동의안은 사안별로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특권 포기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시기라 그런 논의가 어렵다. 정 의원이 운이 없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엔 차이가 있다. 국회법은 법무부가 낸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 그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박 의원의 경우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2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 의원의 경우 아직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7일 요구서를 수사팀에 보냈고, 검찰은 9일 이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요구서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까진 통상 2~3일이 걸린다. 이 경우 국회 접수 뒤 첫 본회의가 16일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박 의원보다 1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손원제 조혜정 황춘화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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