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등 입법화 시동…새누리 “대기업 때리기”
이해찬 “당의 명운 걸 것”…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 나서
이해찬 “당의 명운 걸 것”…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 나서
민주통합당이 9일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재벌 총수가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형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새누리당에 국회 안에 ‘재벌개혁 특위’를 설치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사면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등도 당론 제출 법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계열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재벌의 덩치 불리기 수단으로 활용됐던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했다.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그 뒤에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각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내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공사 제외) 내 모든 계열사에 출총제를 적용하고, 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3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출총제는 기업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 확대를 막는 장치다. 2009년 관련 조문이 삭제됐던 것을 이번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실효성을 들어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달 11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해봤는데 실효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며 “경제민주화의 틀을 제대로 짤 것 같으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면법 개정안에선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조세정의를 위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책은 기업도 1%와 99%로 나누고 대기업 때리기에만 치우친 것 같다. ‘반쪽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원제 조혜정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