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43·전북 군산)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은 16일 열린 김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대가(기부한 자서전 숫자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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